도교육청은 매년 신·증축 학교 또는 기관의 건물과 공작물에 대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시기를 당초에는 준공검사가 끝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가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고 내부 비품이 배치되는 등 실제 사용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건물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시공업체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 후 발급해 준 다음부터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개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관)에서 가입시점을 제각각 판단하여 가입시기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