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취지를 담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북 전주완산갑) 의원은 17일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 성과를 보급·활용해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산재돼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신설 △기술수요조사 실시 △연구개발사업 및 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전문 연구인력 양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기본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산재돼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신설 △기술수요조사 실시 △연구개발사업 및 융·복합 연구개발의 추진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 △전문 연구인력 양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