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아베스틸·포스코특수강 '인수'…"경쟁제한 조건부 승인"

2015-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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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합봉강·빌렛·라운드 빌렛, 가격제한·거래상대방 공급의무 부과 등 시정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대한 조건부 승인 시정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를 들어 조건부 승인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이 포스코특수강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가격제한·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을 전재로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부를 보면 3년간 탄합봉강 가격인상 등이 제한된다. 탄합봉강은 자동차·산업기계 등의 부품 및 베어링 소재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세아베스틸은 분기별 비자동차용의 가격 인상율을 자동차용 가격 인상율 이하로 정해야한다. 분기별 비자동차용의 가격 인하율도 자동차용 가격 인하율 이상이다.

자동차용 탄합봉강은 대량 구매자(현대·기아차)의 존재로 독점을 이용한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비자동차용의 탄합봉강은 대량 구매자가 없어 가격남용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원재료 공급 제한이 우려되는 빌렛(탄합봉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반제품) 및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CdBar와 스테인리스 Wire의 소재로 사용)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을 금지했다.

따라서 3년간 빌렛 가격인상 등이 제한되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일정물량 공급의무도 부과된다. 라운드 빌렛 가격인상 등도 동일하게 정했다.

분기별 빌렛의 가격 인상율은 탄합봉강의 가격 인상율 이하이며 분기별 빌렛의 가격 인하율을 탄합봉강의 가격 인하율 이상이다. 거래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판매량 또는 평균판매비율을 유지해야한다.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해서도 비계열사에 대한 공급가격을 계열사 공급가격 이하로 유지도록 했다. 자동차용 부품 및 베어링 소재 등에 사용하는 탄합봉강 시장은 양사의 점유율 합계가 52.7% 규모를 차지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2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의 점유율이 41.8% 포인트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탄합봉강·빌렛·라운드빌렛·공구강·플라스틱금형강·탄합선재·자유단조 등 7개 상품시장에서 경쟁관계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특히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CdBar,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Wire 시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부터 제품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도 이뤄진다.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7개 시장 중 탄합봉강·빌렛·라운드 빌렛 등 3개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경쟁 사업자·수요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가격제한 조치를 하고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시장에 대해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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