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후 학교 심화·예습과정 허용

2015-03-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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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포함 대학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과후 학교의 심화.예습과정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우선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교육수요가 반영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을 허용한다.

현행 법에는 학교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교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과후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법 시행 이후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방과후학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해 고등학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의 분석 등을 위해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계획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조치가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될 수 있도록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률 위반 행위 중 시정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징계의결 요구,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포함된 채 입시 등이 시행되고 합격자도 발표된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시정․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외에도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 현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규제 범위도 수정했다.

선행출제 등과 관련해 법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대입전형의 ‘신체검사’도 대학별고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법률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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