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 ‘단서’ 달아 재추진…네트워크 카메라도 대상

2015-03-17 11: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사생활 보호 단서를 달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카메라를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촬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다시 논의 대상에 올려 주목된다. 이는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과 연결돼 실시간 전송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 등이 제기됐고, 국회 법사위 논의 중 개정안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날 당정이 마련한 법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요건이 제시됐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또 영상정보의 오·남용 폐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정보가 무분별한 감시나 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영원히 못 하도록 하려던 게 법사위에서 ‘과잉처벌’ 논란으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될 전망이다. 특위는 3월 중으로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안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뒤 4월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영상 정보의 오·남용 폐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신설했다”며 “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특위는 3월 중 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특위안을 보고하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중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 및 자격 강화, 5월 중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책 마련을 주제로 안심보육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