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부지용도변경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보류사유는 부지용도변경과정에서 발생할 개발이익금이 평균이하라는 것.
이 안건은 계양구 효성동 풍산금속부지의 공업용지 물량을 이곳으로 옮기는 내용으로 통과 여부에 따라 풍산금속부지가 준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풍산금속은 6만8944㎡에 달하는 이부지에 아파트1400세대와 판매시설(1만9834㎡),오피스텔78실(9828㎡)을 개발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이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도로 및 공원,문화공원,복합문화센터,주차장등에 토지는22%,건물가액은 9.2%등 31.2%수준에서 환수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인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평균 개발이익 환수율은 기반용지부담율의 43%에 달하는 실정에서 계양구가 정한 31.2%의 환수율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용도지역 변경을 보류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최근 풍산금속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논 상태”라며 “조만간 결과 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환수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