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향한 서슬퍼런 공정위…"자동차·선박 등 직권조사도 예고"

2015-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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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대상…아웃도어 의류 업체

조사대상, 순차적·단계적 확대…의류·자동차·선박 등 직권조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노스페이스·블랙야크·네파 등 아웃도어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위반 조사에 착수한다. 또 의류·자동차·선박 등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5개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를 비롯해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의류·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 등의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의 제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는 약 2주간으로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총 10여개 업체가 중점이다.

공정위가 혐의를 두고 있는 유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실태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현금결제비율 유지 위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수령 후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0%에 달하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회수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으로 전체 제보 중 48.1%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꼽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갑(甲)질에 대한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공정위는 올해 의류업종을 포함한 자동차·기계·선박·건설업종의 직권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는 ‘대금물꼬트기 방식’ 등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고 하도급거래 전 단계의 자금 원활화도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반기 중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시정하되, 대기업 등 상위업체의 하도급 위반 원인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금지급이 원활한 분야일지라도 하위 2~3차 단계 등 아래 하도급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위반 혐의가 많은 다수의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 등 원활한 지급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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