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자동차(저공해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를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지로납부도 가능하다.
김남림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