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민 여성을 상대로 낙찰계를 가입하게 해 낙찰이 되더라도 계금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계주 당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정모(29)씨 등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매월 납부할 금액을 종이에 적어내게 한 뒤 계원 중 최고금액을 적어낸 계원에게 낙찰되는 방식의 낙찰계 5개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