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제시하는 비상장사, 공시 확인하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15-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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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 비상장사인 A사는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면서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A사는 "올해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이는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를 수출하게 되면 100만원까지 뛸 것"이라며 "연말에 공장이 완공되면 제품 생산과 판매에 큰 수익이 날 전망"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게다가 현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소비자경보를 통해 "위 사례처럼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늘고 있다"면서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사는 인터넷 매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를 져야 한다. 또 모집‧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유사수신 행위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불법 비상장법인 주식공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장사에 대한 안내‧홍보‧교육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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