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관합동TF를 통해 조사한 '원전 현장 점검 결과와 개선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민관합동TF는 민간전문가 7인과 원전공기업 전·현직 17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1주간 원전 작업현장 점검, 현장직원 면담 및 개선의견 청취, 워크샵 개최 등 원전 전본부의 주요 공사·용역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 계약·입찰, 노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개선 필요사항들이 확인됐다.
원전현장의 안전관리는 그간 원자력안전에 집중돼 있어 고장정지나 작업자 피폭량 등에 대한 관리는 양호한 편이나, 일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7백여개의 협력업체가 원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반면,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담당자가 타업무를 겸직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관리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 계약 외 관행적 추가역무 요구, 과소책정된 설계단가 등 계약상 불합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파견법 위반 소송 등 원·하청간 역무구분이 모호해 발생한 갈등요소도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근무환경 개선 △계약·입찰 조건 정비 △역무·협력관계 재정립 등 3대분야와 9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잠수·밀폐·비계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해 기발생사고 분석하고, 점검결과 미비점 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상주 협력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잠수작업의 경우 작업시 안전스크린 설치, 최신 잠수장비 도입, 업무절차서 개정을 시행키로 했다. 간헐적 발주에 따른 업체·인력 변동이 잦아 지속 관리·교육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청의 잠수부 직접고용도 늘릴 계획이다.
산업안전 매뉴얼 재정비, 위험요인 사전진단가이드 개발, 산업안전 전담조직 신설·인력 확충 등 원전 공기업의 산업안전 관리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수원 본사 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공사·용역의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세분화·구체화 나가기로 했다. 인원 부족의 논란에 휩싸였던 방사선관리용역의 경우 2017년까지 매년 12명씩 단계적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원전현장에서 갈등과 사고가 지속될 경우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요원할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산업부는 원전 공기업과 함께 현장점검 및 개선 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