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으로 벌금 100만원…불법 다운로드 처벌은?

2015-03-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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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기내서 흡연 도중 적발된 가수 김장훈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불법 다운로드 논란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면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고도 했다.

가수 김장훈은 기내 흡연 뿐만 아니라 불법 다운로드 논란으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8일 김장훈은 SNS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 다운받았는데 쌩뚱맞게 자막이 아랍어.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집중 안 된다”면서 영화 ‘테이큰 3’가 아랍 영화채널의 워터마크와 함께 아랍 자막으로 상영되고 있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를 본 네티즌은 “불법 다운로드가 아니냐”며 정식 경로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아랍 영화 채널의 워터마크가 찍혀있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장훈은 19일 “돈 내고 합법다운로드 한 겁니다 요즘도 불법다운 받는 데가 있나요? 아… 불신의 사회”라고 반박했다. 

한 매체는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 최근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영화를 업로드한 사람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는 판결과 함께 1인당 2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배상을 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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