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7일 이상의 장기 요양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병원·가정 방문 학습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 입원 또는 자택 치료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결손의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방문 학습은 해당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방문하여 지도하며, 여건상 어려운 경우 외부강사가 지도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관련기사건보공단 부산본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 위한 정기평가 실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방문학습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방문학습을 운영해왔다. #·가정 방문 #병원· #장기 요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