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단들 복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2015-03-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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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검단들 복합산단 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자료 제공=대구시]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북구 검단들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북구 검단동 검단들에 조성될 복합산업단지 예정지를 오는 18일부터 2018년 3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복합산업단지 예정지는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의 검단들 일원 113만5540㎡다.

대구시는 이곳에 금호강 수변공간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를 올해부터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지가급등을 예방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검단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의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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