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국인 DMZ 횡단, 방북 승인대상 아니다"

2015-03-12 17:01
  • 글자크기 설정

비무장지대(DMZ) 도보횡단을 추진 중인 미국의 여성운동가들이 남·북한 정부 당국에 승인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비무장지대(DMZ) 도보횡단을 추진 중인 미국의 여성운동가들이 남·북한 정부 당국에 승인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을 할 수는 없다"면서 "DMZ를 지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통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로부터 일종의 출입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방북 경로 등 구체적 계획이 우리 측에 전달되면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보횡단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반·출입은 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통일부에 요청이 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12개국의 여성운동가 30명은 오는 5월 24일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걸어서 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13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개최와 관련해서는 "13일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과 함께 임금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