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거짓 성공사례·후기를 게재하고 자체 발급한 시민감시단증을 공신력있는 파파라치 신분증처럼 홍보한 파파라치 교육업체 리얼픽션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 행위를 일삼은 파파라치 교육업체 리얼픽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얼픽션은 몰래카메라 등 고가의 카메라 판매와 파파라치 교육 등을 하는 파파라치 양성업체로 교육 참석자들에게 시민감시단증을 유료로 발급해왔다.
리얼픽션은 지난해 4월부터 홈페이지의 성공사례 게시판을 통해 성공사례 및 후기를 거짓으로 직접 작성해왔다. 글쓴이를 다르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다수 소비자들이 직접 게재한 것처럼 꾸민 것.
아울러 리얼픽션 홈페이지의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자신이 발급하는 시민감시단증이 공적인 효력이 있는 신분증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실제로는 리얼픽션이 임의로 제작해 발급하는 신분증일 뿐 공적인 효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공정위는 리얼픽션의 부당 광고행위의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파파라치 양성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파라치 양성업체가 소개하는 전문신고자의 거액 포상금은 극히 예외적이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어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민호 과장은 이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저가의 카메라 등 파파라치 용품을 비싼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다”면서 “파파라치 양성업체의 부당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등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