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23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 버스 정류장(승강장) 450개소 등이다.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 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조례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