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 시행

2015-03-12 15:46
  • 글자크기 설정

도시공원․버스승강장․학교주변 담배 못 피운다.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시는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올해 1월 1일 제정ㆍ공포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도시공원 23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54개소, 버스 정류장(승강장) 450개소 등이다.

‘상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제정 됐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는 4월 한 달을 홍보와 계도 활동기간으로 설정해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승강장) 등에 3월 20일까지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를 완료하고, 5월1일부터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조례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흡연자들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