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19금 판정받으면 속상"하다더니…과거 뮤비서 성행위 연상시켜 '미성년자 관람 불가'

2015-03-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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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사진=가인 뮤직비디오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가수 가인이 네 번째 미니앨범 '하와(Hawwah)'의 타이틀곡 '파라다이스 로스트(Paradise Lost)'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과거 뮤직비디오에서 선보인 19금 베드신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2년 가인은 솔로 앨범 '토크 어바웃 에스'(Talk about S) 타이틀곡 '피어나' 뮤직비디오에서 격렬한 베드신을 선보였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수위 높은 장면들로 미성년자 관람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다. 

또 가인은 지난해 2월 신곡 'Fxxk U' 뮤직비디오에서 배우 주지훈과 상의를 탈의한 채 아찔한 스킨십과 키스를 나누는 등 19금 베드신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가인은 '피어나' 공개 당시 SBS '강심장'에 출연해 "앨범을 발표하면 파격적인 콘셉트 때문에 매번 19금 판정을 받는다"며 "뮤직비디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래가 19금 판정을 받으면 속상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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