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과거 조세 포탈로 구속

2015-03-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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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대종상영화제]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사기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과거 조세 포탈해 입건된 사건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2009년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곰사업'과 관련, 십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하고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대표 이규태 회장을 구속했다. '불곰사업'은 1991년 구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14억여달러 가운데 50%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0∼2006년 사이 진행된 2차 불곰사업에 참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을 받았다. 이 회장은 파장을 우려해 서울 성북구 D교회 계좌를 통해 커미션 등을 받아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일 오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사업 관련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 혐의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일광공영은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조성하거나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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