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기폐차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수도권 지역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에 대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하여 Euro-0, Euro-1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지원단가의 비율을 전년도 80%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기존의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했다.
상반기 조기폐차 실적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차량 범위를 제작시기 2002년 6월 30일 이전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어 이 시기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소유주는 하반기 조기폐차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뿐 아니라 연비도 20% 가량 낮다. 조기폐차 참여로 대기환경개선 기여와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