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 환불 조치

2015-03-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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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영업소 방문시 현금으로 환불 가능

의왕 톨게이트 [사진=경기도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12월까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을 환불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3년부터 의왕~과천 유료도로 관리 운영권한이 경기남부도로㈜에 부여돼 기존 예매권 사용이 중단됨에 따른 것으로,환불을 원하는 예매권 신청자는12월 31일까지 의왕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도는 올해 예매권 환불을 위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관련 내용을 의왕 톨게이트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6일부터 건설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왕영업소(1899-3097)로 하면 된다.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예매권의 원활한 환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경기남부도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 예매권 사용 중단 조치 이후 지난 2월까지 10,744매, 681만원을 환불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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