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해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했다.
특히 휴대폰 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 스미싱(SMS피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이전에는 연간18만 6889건(월평균1만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연간2만7808건(월평균2317건)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가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 8000만원으로 92% 감소했다.
한편 미래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