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공청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방법과 기준, 바람직한 상고법원의 규모와 운영 방법 등을 다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협의로 진술인을 정하고 각 10분 동안 발표한다.
당초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올해 9월 출범하기로 목표로 한 만큼 4월 공청회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가져가기에 앞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대법원은 늘어난 법관을 사실심 법원에 주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6명, 서울동부지법·남부지법 판사는 각 4명, 서울북부지법·서부지법 판사는 각 3명을 충원했다.
상고심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원은 109명으로 유지했다. 이는 사실심 충실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