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차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 일부 화물차, 여객버스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정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달부터 매달 2회 차고지외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용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를 받거나 등록 후 차고지를 이용치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 한 경우 20만원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시는 또 이달부터 평일 자정까지 단속시간을 확대, 2개조 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휴일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습 불법주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