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만원 받은 팀장 처벌 박원순법 적용 인사위 연기

2015-03-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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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당 공무원 별도 감사에 착수

[지난해 8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김영란법보다 센 일명 '박원순법'의 첫 판단이 연기됐다.

9일 서울시는 작년 8월 박원순법을 시행한 뒤 처음 비위가 적발된 공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이 중징계(해임이나 파면)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것과 별도로 감사원에서 별도 감사를 착수한 게 이유다. 향후 시 인사위원회 일정은 미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 A(56) 팀장은 지난해 10월 퇴근 후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관은 올해 1월 강도높게 자체 감사를 벌여 A 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이날 오후 예정대로 인사위가 열렸다면 박원순법의 시험대가 될 예정이었다.

당시 A 팀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시 감사관은 재감찰을 통해서 재차 중징계를 건의했다. 앞서 서울시 감사관은 A 팀장이 해당 업체 직원으로부터 30만원을 받고 5일 뒤 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인사위원회 연기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감사원이 A 팀장 등의 징계 절차를 앞서 시 조사과에 요청했으며, 이를 인사과로 통보하면서 인사위는 잠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박원순법은 "직무와 관계없어도 1000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감봉 이상 징계한다"는 한층 강화된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 내부에서는 A 팀장의 금품수수 및 처벌에 대해 직무 관련성에 더해 돈을 건네받아 징계가 불가하다는 판단과, 반면 한 차례 실수로 파면 또는 해임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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