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최대 30억으로 인상

2015-03-09 12:00
  • 글자크기 설정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세청은 누구나 손쉽게 탈세를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참여를 통한 탈세감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 제보의 유인 효과로 기업내부자로부터 양질의 탈세제보가 증가했으며 제보받은 탈세 정보를 통해 2013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5301억 원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차명계좌 12,105건을 확보했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무 조사를 실시해 2013년 대비 109.7% 증가한 2,43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사진=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으루 구성된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제보와 국세행정 발전방안 등 489건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했다.

국세청은 올 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종전 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림에 따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이 제공한 탈세 정보가 과세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대해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과장은 "2014년에도 한도액을 10억에서 20억으로 올렸고 올해도 20억에서 30억으로 올렸는데 국민들의 탈세 제보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통계상으로 탈세 제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탈세가 지능화되는 추세속에서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가 탈세 근절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