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전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이며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며 ②(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다음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고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에 분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전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런 기업들을 위해 환급금을 미리 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이며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을 하며 ②(국세청)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다음 적정한 경우 환급금을 원천징수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고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송금 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3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