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9일 코데즈컴바인 측에 법정관리 신청관련 보도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지난 2월 17일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돼 있던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했다.관련기사한국거래소, 코데즈컴바인 등 5개 종목 공매도 과열 지정 거래소 "16일 코데즈컴바인 주식 보호예수 해제···투자유의" #거래소 #법정관리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