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또 지난 2월 17일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돼 있던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9일 코데즈컴바인 측에 법정관리 신청관련 보도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는 또 지난 2월 17일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돼 있던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또 지난 2월 17일부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까지로 돼 있던 코데즈컴바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