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종목은 8일 하루동안 정규 및 시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7일 코데즈컴바인, 지트리비앤티, 지엔코, 오디텍, GKL 등 5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종목은 8일 하루동안 정규 및 시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이들 종목은 8일 하루동안 정규 및 시시간외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