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