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1년으로 연장

2015-03-06 14:2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올해부터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신청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지난 2006년부터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지난 달 26일자로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과천에 거주하면서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한 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과천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