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자 판매대금 지연이자 연18%로 조정

2015-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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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연지급 때 이자율 연20%서 18% '고시'

주요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반영…지연지급 방지 효과도 고려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18%로 낮췄다. 또 현행 하도급법·할부거래법상 선급금·할부금 환급 지연지급도 경제상황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반품조건부 거래 등 특약매입 및 위·수탁 매입 거래시)을 지연 지급(40일 이후)할 경우 부담할 지연이자율을 연리 18%(기존 20%)로 조정, 고시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이자율 고시’ 재검토 기한에 따른 조치로 지연이율을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한 처사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C·씨티·국민·우리·하나·신한·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평균 17.6%)을 따져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방지 적정수준을 정한 것.

아울러 공정위는 현재 운용하고 있는 하도급법·할부거래법상 대금 지연이율도 경제상황과 대금 지연지급 방지효과를 고려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하도급법 고시에는 선급금 지연지급 때 연리 20%, 할부거래법 시행령에는 할부금 환급 지연 연리 20%로 규정돼 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연지급시 이자율을 18%로 고시, 6일부터 시행한다”며 “주요 시중은행 최고 연체이자율을 반영하고 지연지급 방지 효과도 고려해 지연이자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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