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흉기로 피습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기종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과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김기종씨가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북한 추종에 관한 범죄의 가능성 및 배후세력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종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기종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