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 피의자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국보법 위반도 검토

2015-03-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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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도 수사 7차례 방북…배후세력·공범 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 집중

흉기 준비한 계획범죄…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도 적용"

[출처= CNN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마크 리퍼트 미국대사를 흉기로 피습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기종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 등을 확인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알렸다.

경찰은 김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25㎝짜리 흉기로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기종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과 얼굴과 손 등을 수차례 공격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4시 50분께부터 경찰서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씨의 창천동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통화내역 등을 분석중이다.

윤 서장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새로운 증거나 관련 사실이 나오면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김기종씨가 지난 1999∼2007년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북한 추종에 관한 범죄의 가능성 및 배후세력의 여부 등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기종씨는 전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장에서 25㎝ 길이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찌르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기종씨는 경찰에서 단독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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