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6일 통영함에 탑재될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소속이던 김씨는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특정 제조사에 수주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가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 준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통영함에 탑재할 음파탐지기 납품사로 H사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었던 금품비리 여러 건을 적발한 바 있다. H사는 통영함과 소해함 등에 들어가는 장비를 포함해 방사청과 2000억원대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H사의 납품이 성사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이던 황모(54) 대령과 같은 팀 소속 최모(48) 중령이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됐다.
H사 대표 강모(44)씨도 예비역 해군 대령 출신 로비스트 김모(63)씨와 방사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