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수술 성공적]김기종,징역 7년형 가장유력!,살인미수 적용은 어려울 듯

2015-03-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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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했다가 진보성향 문화단체의 대표 김기종 씨의 피습을 받고 중상을 입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현재 회복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의 범인 김기종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인 김기종 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종 씨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법조항은 형법 제257조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종 씨가 상해를 가한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이고 이번 사건으로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고 한ㆍ미 동맹에도 많은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국가적으로 입은 피해도 극심해 법원은 김기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살인미수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살인죄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김기종 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지난 2006년 발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도 살이미수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범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만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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