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임임대용으로 다가구주택과 전용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총 9300가구를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5개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도시이며,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한다.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5일부터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매입조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해당자가 1순위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4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임대보증금 475만원·월임대료 10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5만7000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하고 있다”면서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