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특별강연회 도중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일본 대사에게 지름 약 10㎝와 7㎝인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또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조각을 던지기 전인 2010년 2월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의 '일한관계'에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헌재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북한에도 여러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정부 승인을 받아 모두 6차례 방북했다.
공안당국은 반일활동에 주력했던 김 대표가 수차례 방북 이후 반미활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고 그의 반미활동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있다.
2007년에는 지난 1988년 발생한 '우리마당 습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우리마당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었던 '우리마당' 사무실을 괴한 4명이 습격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은 이 사건이 군 정보사령부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테러라고 폭로했지만 현재까지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