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설치를 규정한 법정기구로 학교(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학교(유치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을 비롯해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중에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예산 등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 관련 공무원, 사업자, 동문 등) 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밑거름인 만큼,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유치원) 만들기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에서 배부한 리플릿이나 개별 학교(유치원)의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