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전자거래·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시 수산물 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산물은 살아있는 생물로 부패가 쉽고 생산지역이 바다로 한정돼 곡물·채소·과일 등 농산물과는 다른 특성으로 별도 수산물 유통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됐던 수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해 규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저온유통체계구축 등 수산물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14개에 달하는 산지위판장과 3000여명에 달하는 산지중도매인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온 현실을 개선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 절차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지중도매인 지정, 산지 경매사 시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기존 유통경로를 보완해 생산자 수취가격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의 수입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수산물 기피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산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 유통이력관리를 해수부장관이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수협중앙회에 직거래촉진센터를 설치해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해수부장관이 전자거래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수산물 유통사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협회 및 관련단체를 설립과 수산물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도 가능해졌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통해 산지수산물 거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새로운 유통경로와 직거래·전자거래 활성화로 유통비용이 절감도 예상하고 있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지역 설명회를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