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금연 정책에 40억원 투입해 흡연율 낮춘다

2015-03-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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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흡연율 22.5% 목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확충으로 금연분위기 조성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흡연율 24.5%를 오는 2018년까지 2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흡연율은 19세 이상 성인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 특·광역시 대비 1위 수준으로 흡연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는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 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22억원, 금연니코틴보제·행동요법 11억원, 금연 환경 조성 기반구축으로 7억원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흡연인구 대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141%, 금연6개월 성공률 52%,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율 123%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금연정책이 조속히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올해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용자가 전년대비 평균 2.6배(2월 기준)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이용자 수는 1개 보건소당 하루 평균 30명에서 2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값 인상의 가격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비가격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금연전문상담사를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42명으로 확대해 아파트, 경로당,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주5회 상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금연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안내 등을 통해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휴게, 제과 포함)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금연대상 시설이 지난해 3만0,452개소에서 5만2,897개소(실외 포함)로 1.7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금연단속요원을 18명에서 68명(3.7배)으로 확대 배치해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합동 교체단속을 실시해 상습, 고질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연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금연시설 위반사항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조기 정착되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전면 금연에 따라 실외 길거리 흡연이 증가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특화거리, 금연광장 등을 대상으로 실외 흡연실을 설치해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금연의 날(5.31.)을 기점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범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실천기관 및 단체, 학교 등과 연계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 체험관을 운영해 “금연이 가까워지면 건강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결심하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대상시설 중 자발적으로 금연실천에 앞장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해 금연실천 우수업소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금연벨 설치 등 다양한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은 혼자서는 성공하기 힘든 만큼 지속적인 금연정책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실천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해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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