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3일 동양교통(주) 소속 일부 노조원들이 사내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 아침 출근길과 학생들의 등교길에 큰 불편과 차질이 생겼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사내 문제점 해결을 빌미로 시내버스를 결행한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버스 불법 결행에 따른 증거자료 채집에 나섰다. 시는 동양교통(주)에서 운행하는 50대 중 20여 대가 운행을 결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시민이 겪은 불편의 정도에 따라 시내버스는 30%를 가중해 대당 1,300천원을, 공영버스에는 50%를 가중해 대당 1,500천원씩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벽지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결행에 대해 시내버스보다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행에 따른 대체교통 수단이 없어서 일반 시내노선에 비해 시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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