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3일 10시경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견인차량 운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긴급 자동차가 아닌데도 사고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차량들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성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자하 경찰서장은 “견인차량의 불법행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무질서를 조장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