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순천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 남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5일 순천성가롤로 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 진료를 받던 신모(55)씨가 수면 내시경 도중 10여분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장내시경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섞은 마취제로 수면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검사 도중 중단됐다.
이후 신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2분여 만에 호흡곤란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심정지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MRI 촬영결과 신씨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뇌경색 전력과 신장 기능 저하, 당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수면 주사를 맞았고, 시술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응급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은 아니란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회복실로 옮긴지 2분 만에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은 의료진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면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 검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실시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신씨 가족들은 의료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