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광산구 등 부당업무 무더기 적발

2015-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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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건 적발, 7억여원 추징

광주광역시청[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동구와 광산구 등 7개 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시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시 복지건강국, 시의회사무처,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사업소,시설관리소, 동구, 광산구 등 7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3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 복지건강국 등 7개 기관에 대해 172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해 7억40000여만원은 추징·회수하고, 동구와 광산구에 대해선 각각 기관경고했다.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7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은 9건(시정 3, 주의 3, 개선 등 3)의 행정상 처분을 받았다.

감사결과 동구는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명절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명목1155만원 원의 선물을 구입하고 수령인에게 실제 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격려품 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광산구는 '명절 간부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및 지원'등의 명목으로 1888여만원의 예산을 연간 집행 계획없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해 적발됐다.

시는 광산구에 대해 기관경고와 행정상 조치 59건(시정 40, 주의 16, 통보 등 3), 훈계 10명, 4억7700여만원을 추징·환수하는 재정상 조치를 처분했다.

시의회사무처는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용역시 계약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관련공무원을 1명을 훈계하는 등 행정상 처분 6건(시정 2, 주의 4)을 통보했다.

복지건강국은 '광주 희망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재위탁하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 융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조속히 채권을 확보토록 시정하는 등 행정상 처분 9건(시정 3, 주의 3, 개선 등 3)을 요구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감사업무편람 및 감사사례집 등을 자치구에 배포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통해 위법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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