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인근 제적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진 옹벽은 높이가 15m에 달하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 예방관리·점검 대상인 재난취약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시설별 상태를 5단계로 구분, 등급에 따라 집중 관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붕괴된 옹벽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위험 시설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돼 시설물 붕괴로 안전 사고 발생이 높은 해빙기에는 집중 관리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붕괴된 옹벽에 대한 안전 점검이나 조사, 안전교육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5일 오전 3시 49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대화아파트 인근 높이 15m, 길이 200m 옹벽 가운데 일부가 무너져 내려 쏟아진 콘크리트와 토사 등 약 1000t이 주차된 차량 50여대를 매몰·파손시켰다. 사고가 새벽에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