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한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날 김진태 법사위원(새누리당)은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