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직접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향상,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해 IBM과 대기업용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제휴해 양사의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경쟁관계에 있던 두 업체가 손잡고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아마존닷컴과 구글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ICT분야의 큰 흐름을 인식하면서도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보안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회피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가속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전산시설 구축 기간의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시키기로 했다.
또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 연구개발 지원 ▲ 시범사업 ▲ 세제 지원 ▲ 중소기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을 법규정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기술·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내용으로 담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3넌 3932억 원에서 2014년 5238억 원으로 33.2% 성장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해외시장 규모 368억 달러(약 40조 3000억원)에 비해 아직 미약하지만,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과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관련 국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이 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