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직불금 사업대상지역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이거나 8km 미만 떨어져 있더라도 하루 정기 여객선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이고 연륙교가 없는 섬이다.
올해 대상지역을 선정한 결과 지난해 281개보다 42개가 증가한 323개 도서가 선정됐으며 이는 전체 유인도서수 470개(2009년 통계청 조사)의 68.7%,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372개(2007년 행정자치부 고시)의 86.8%에 해당한다.
수산직불금 신청 자격은 선정된 대상도서에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어가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사업순기가 한 달씩 앞당겨져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지급요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의무이행 여부를 10월 말까지 조사한 뒤 11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연간 50만원을 지급한다. 어업인들은 지급금 중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도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달 16일부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액 2배를 환수하고 1년 미만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된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올해는 수산직불제 사업이 직접 근거법에 의해 시행되는 첫해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된 만큼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