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친환경직불금도 3년간 추가로 지급하는 ‘유기지속 직불제’가 신규 시행됨으로써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직불금은 유기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에 대해 최장 5년간 기존 직불금을 지급한 후 3년간 추가 지급을 위해 유기지속지불금을 신규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