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식사자리에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대해 "당초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했는데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란법은 애초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의 비리를 겨냥한 법이었는데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 사립교원 등은 직무 관련성에 없더라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받게 된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김영란법